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고용보험 가능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급여 지급기준도 현행 임금에서 향후 실보수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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