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위탁자)이 생전에 삼성증권(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삼성증권에 맡기면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배분된다.
부동산을 보유한 고객은 삼성증권의 '부동산 관리신탁'을 통해 자산을 신탁할 수 있다.
삼성증권 유언대용신탁은 단지 가족 간 자산 승계를 넘어, 고객의 뜻을 사회에 남기는 '기부신탁'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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