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오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법'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시 환경보호과 질의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에서 납 2차 제련 공정의 배출계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환경부는 또 "국내 동일 공정 및 동종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된 실측치를 참고할 수 있으나 방지시설 유입 전 배출농도 실측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들과는 달리 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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