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살해·유기한 비정한 아빠…징역 13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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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살해·유기한 비정한 아빠…징역 13년 중형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으며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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