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감사원에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와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기관장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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