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에픽게임즈 간 미국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양사 합의로 종결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구글과 삼성전자가 삼성 기기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 블록커)'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했다"며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기본 활성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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