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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