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들의 국내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임금 일부를 가로챈 인력파견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일 인력파견업체 대표 A(37)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나주시에서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오리 가공공장 포장공정 등에서 일할 태국인 212명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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