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에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주요 유가공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가 포함되며, 현장에서는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작업장의 위생 상태, 유가공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유제품은 유통과 보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표시 위반, 오염 제품 등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관리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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