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학생에 “맘에 든다” 문자...“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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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 학생에 “맘에 든다” 문자...“처벌 안 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안희길·조정래)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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