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음모론 기반 허위·비방 보도에 ‘무관용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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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음모론 기반 허위·비방 보도에 ‘무관용 원칙’ 선언

화성특례시가 익명 제보나 음모론에 기반한 허위·비방 보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7일 화성특례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 법률 검토를 거쳐, 객관적 근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빌어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근거 없는 의혹과 음모론을 퍼뜨리는 일부 매체 행위를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저널리즘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참 언론’과 이를 가장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매체를 구분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예우이자 공직자로서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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