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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