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7일(현지 시간) 유예를 내달 1일까지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90일 유예조치가 도입돼 오는 9일 오전 0시1분 이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유예조치를 오는 8월 1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8월 1일 오후 1시1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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