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후 소화불량 진찰한다며 신체 누른 의사…대법 "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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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후 소화불량 진찰한다며 신체 누른 의사…대법 "추행 인정"

물리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소화불량을 진찰하겠다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 B씨의 물리치료를 마치고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가슴을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 등도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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