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근로자들이 과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1년여전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심리가 최근 개시됐다.
이날 심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천279명이 작년 3월 14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지 거의 1년 4개월 만에 처음 진행됐다.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하라고 작년 3월 소송에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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