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가입자 중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계약을 해지했거나 통신사를 바꾼 경우 납부할 위약금이 남아 있는 이들이다.
직권 해지 가입자도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0시부터 SK텔레콤 가입자였다면 기존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남은 단말기 할부금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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