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2개 주요 교역국에 4월에 밝힌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우리나라가 서한을 받는 국가에 포함될 경우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4월 2일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즉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3주 정도의 추가 유예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막판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상호관세 부과율은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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