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사고를 내기 직전에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km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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