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 혐의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최초 기소된 49명에, 검찰 ‘1~5년’ 구형 이날 공판에서는 ‘2025고합 60’ 사건으로 넘겨진 피고인 49명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같은 사건번호로 넘겨진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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