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별도 혐의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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