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최대 5년' 실형 구형…'방화시도' 10대 형량 가장 무거워 피고인별 검찰의 구형을 살펴보면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내달 1일 선고가 이뤄지면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첫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