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난동' 가담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8월1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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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난동' 가담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8월1일 선고(종합)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최대 5년' 실형 구형…'방화시도' 10대 형량 가장 무거워 피고인별 검찰의 구형을 살펴보면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내달 1일 선고가 이뤄지면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첫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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