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법치주의 전면 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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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법치주의 전면 부정"(종합)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엄격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법원 경내 내부까지 출입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는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들에게서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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