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해당 판결에 불복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의령군의회 직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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