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사 안전 담당 직원 김모(54)씨와 협력업체 직원 손모(2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사 직원 김씨는 단속 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손씨로부터 수년간 약 78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