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블로그에 낙태약 홍보·판매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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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블로그에 낙태약 홍보·판매한 50대 '징역형'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미국산 낙태약 판매 글을 올리고 택배를 통해 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5)씨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블로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2013년 1월부터 110회에 걸쳐 3672만원 상당의 낙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총 684회에 걸쳐 2억3900만원 상당의 약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처방 없이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약물 복용을 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국내 의료계의 평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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