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지역에서 보호자 없이 집에 있던 아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교육 등 인력 관리로 대기 일수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면 내년부터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손주) 돌봄 활동 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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