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와대 복귀 다가오는데…관저 인근 ‘집회·시위’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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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청와대 복귀 다가오는데…관저 인근 ‘집회·시위’ 허용되나

이에 따라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로서의 기능이 복원되면 그동안 완화됐던 인근 집회·시위 제한 역시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그간 청와대 앞 집회·시위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 규정에 따라 제한돼 왔다.

그러면서 “당시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것은 분리된 관저에 대한 별도 보호 규정이 없다는 점이었고 이는 청와대에서처럼 집무실과 관저가 합쳐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게 되면 과거처럼 관저와 집무실이 동일 공간에 있는 형태가 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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