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의 이상한 무혐의 처분[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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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의 이상한 무혐의 처분[이슈포커스]

재혼녀가 자신의 지인을 친딸로 위장시킨 뒤 남편의 연명의료를 중단케 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구중부경찰서가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친딸 위장하고 상주 행세…경찰, 보완수사 요구에도 미적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살인,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를 받는 A(69·여)씨의 사건을 두 차례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유족 측의 이의제기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대구중부경찰서는 별다른 추가적인 수사 없이 A씨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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