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 한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놓고 의결 근거가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중 인권 침해에 대해선 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제7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체육회 공정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근거와 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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