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로에 섰다.
내란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노 전 사령관 측은 불구속 상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 장교 46명의 명단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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