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영'이라더니…공정위, 헬스장 허위·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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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영'이라더니…공정위, 헬스장 허위·과장 광고 제재

본사 직영이 아님에도 본사직영인 것처럼 꾸며 광고한 체력단련장(헬스장)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헬스보이는 ‘전국 80개의 직영 운영 중인 기업형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전국 직영 85개’ 등 허위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헬스보이의 경우 지방 소재 가맹점이 본사직영이 아님에도 ‘모든 매장 본사 직영 프리미엄센터’, ‘본사 직영 센터’ 등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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