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영이 아님에도 본사직영인 것처럼 꾸며 광고한 체력단련장(헬스장)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헬스보이는 ‘전국 80개의 직영 운영 중인 기업형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전국 직영 85개’ 등 허위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헬스보이의 경우 지방 소재 가맹점이 본사직영이 아님에도 ‘모든 매장 본사 직영 프리미엄센터’, ‘본사 직영 센터’ 등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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