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한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죄명을 바꿔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명목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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