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혐의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같은 사건번호로 넘겨진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특수건조물 침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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