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언론에 유출한 변호인을 특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언론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 정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언론은 적극적으로 취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전국 검찰청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특별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나 각종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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