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15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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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150만 원' 받는다

고용부는 7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346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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