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동일 혐의로 준항고인을 입건해 압수수색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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