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모씨는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고, 징역 1년이 구형된 곽모씨도 "본인 행동이 왜 잘못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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