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청사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9명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에게 징역 1년에서 5년까지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별도로 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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