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단체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검찰은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4명은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진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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