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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