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이웃 간 생활 분쟁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2일 폐회한 제295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약수·청구동)이 대표발의한 ‘서울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중구가 운영해 온 ‘이웃분쟁 119 갈등소통방’을 법제화한 것으로, 층간소음, 흡연, 누수, 쓰레기, 주차, 반려동물 등 다양한 이웃 간 생활 분쟁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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