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방산부냐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설·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런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이영섭 방사청 바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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