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범죄 혐의를 적용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영장청구서 전체가 언론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후 문제 소지를 덮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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