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4일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이사에 대해 총 134억5325만777엔(약 1340억원)의 손해배상, 그리고 신동빈 대표를 포함한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9억6530만 엔(약 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30일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신 회장 측은 "신동빈 이사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보수는 연간 약 21억6530만 엔(한화 약 216억원)에 달하며, 이는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결의한 보수 상한선인 12억 엔(한화 약 120억 원)을 약 9억6530만 엔(한화 약 96억원) 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보수 결의에 참여한 이사 6명 전원에게 공동 책임을 묻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