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부실 대학 정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며 사립대 폐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으로, 사립대 폐교 및 해산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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