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산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의 H빔 철근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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