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실적을 서로 조정했다는 담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를 확정했다.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 격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과 제재 내용 등이 담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사전에 공유·조정해 경쟁시장 질서를 저해한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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