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무색”…접근금지 풀리자 또 스토킹한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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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무색”…접근금지 풀리자 또 스토킹한 50대 구속 송치

접근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스토킹 행위를 벌인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경찰로부터 3개월간의 잠정조치(전기통신 이용, 100m이내 접근금지)를 받고 지난달 27일 접근금지명령이 끝난 직후 B씨를 다시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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