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은 계약상대자만! 방사청, 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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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은 계약상대자만! 방사청, 계약제도 개선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이영섭)은 “이번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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