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7월 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울진여객에 경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상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울진여객은 기준일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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